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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듭되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해야 하나

중·고교생 10명이 여고 2학년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폭행·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여고생의 가족들은 3일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 글에는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끼고 밥도 물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산에 미리 각목을 준비했고 휴대폰 유심도 빼갔다고 한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피해가족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청소년은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와요” “저 우울증 있어요” 라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분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지난 6월 24일에도 15살 여중생 딸이 지난 3월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엄마의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하는데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사건 후로 가해자들이 자랑스럽게 ‘OOO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SNS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꾀어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며 피해학생이 오히려 극심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딸이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엄마가 발견하고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지난 1월 4일 인천에서도 있었다. 여고 3학년생을 납치해 감금·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키려 한 것이다. 지난해 벌어졌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강릉 집단 폭행사건 범인도 모두 청소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감형대상이다. 만 14세 미만은 아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죄상이 어른 범죄 못지않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엔 40만명이나 참여했다. 청소년 범죄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란 주장도 공감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소년법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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