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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인생 2막을 살아가는 지혜

 

고위 공직을 지낸 한 선배님과 약 10년전 점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내가 이리 오래 살 줄 알았으면 퇴임 후 계획적으로 일을 시작했을 텐데’하고 후회하는 말을 했다. 퇴임 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목표 없이 살아왔는데 그게 20년이나 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 10년이 또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다고 한다. 10년 전 그 말씀 때 다시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00세 시대를 맞아 직장에서 정년을 맞아 퇴직하더라도 직장생활 했던 기간만큼의 활동 기간이 남게 되었다. 30년 이상 다시 제2의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젊을 때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직하기도 한다. 이때 가져야 할 자세는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여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다시 출발하되, 불확실성을 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닥치는 대로 살다보면 발전도 없을 뿐더러, 잠재해 있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 나가기 힘들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한 분야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다. 자영업의 2년 내 폐업비율이 40%나 된다. 과당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취업하는 것도 위험하다. 한 동창 친구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취업 했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고 부채가 늘자 담보로 제공되었던 재산을 압류당했다고 한다. 전 직장동료는 큰 회사의 사외이사를 했는데, 분식회계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기관투자가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일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릴 위기에 있다고 한다. 개인적 불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많은 것이다.

자식들이 해외유학을 계속하거나, 직장에 취직 못하고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적정한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자녀와 재산이 있는 노년생활에는 세금 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결혼하는 자녀의 주택 마련을 해 주다가 세금추징 당하는 경우도 많다. 소득원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피해 가기 어렵다. 자녀 소득과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명확히 세대분리가 안되면 노부모 또는 자녀 소유의 집이나 오피스텔과 합산되어, 1가구2주택으로 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자녀 차명예금이나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세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 본인이 10년 내 사망 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실제 넘어가는 재산은 많지 않게 된다. 사전 분산증여 등을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젊을 때의 직장생활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면 되지만, 혼자의 판단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노년의 경제활동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장기플랜아래 전문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속하되, 불확실성과 무리는 사려 깊게 피해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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