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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매입비 지원

신청기간 9월 4~6일까지
경기신보 통한 특례보증도

경기도가 타운형상가(상가 건물)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매입비 100억 원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50억 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 원은 이번 타운형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별상가 매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4~6일까지로 도가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도 공유경제과(☎031-8008-3590)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공유경제과장은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공유·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로서의 허브기능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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