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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최저임금 ‘발등의 불’ 진화 나선다

오늘 긴급회동…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전방위 추진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근로장려세제 확대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16일 여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당일 회의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발등의 불이 된 최저임금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올해 기준)하는 제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과 하위소득자 지원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신중모드’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부처들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현안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와 당의 각종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발표를 보면 청와대의 입장도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부처 움직임과 별도로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는 지난해 시행된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용자 측이나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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