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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근절! 구급대원을 아껴주세요

 

필자는 인천송도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장이다. 요즘 매체에서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급대원들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현재의 119구급대는 전문적인 인력, 기술,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소생율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 의료지도(영상통화를 이용한 응급의학 전문의의 직접의료지도로 기존의 방식보다 빠른 전문소생술의 시스템), 담당 지도의사의 분기별 직접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주관의 최신 의료경향의 중증 환자처치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여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환자와 적합한 병원과 진료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여 구급차에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헬기 역시 2대를 보유하여 먼 섬지역의 주·야간에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119구급대는 1년 365일 24시간 휴일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한사람의 응급환자를 위하여 구급대원은 개인의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소방조직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응급환자 발생의 유형과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환자분류, 응급처치, 이송과정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신경손상과 뇌동맥류가 파열돼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사고에 대비하여 전 구급대원의 친절 및 대응교육, 폭행방지 캠페인, 경찰관동승 업무협조 회의, 대응 매뉴얼 개발, 보호장비 지급, CCTV 및 웨어러블 캠 설치 등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소방본부에 소방사법팀을 설치하여 직접 조사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했음에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법령을 개정하여 ‘폭행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높게 변경했다.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564건이 발생하였고, 인천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37건이 발생하여 처분결과에 따라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도 높아진 양형기준에 따라 소방사법경찰관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처벌할 것이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구급대원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끔찍한 사고현장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수시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견디고 있다. 직접 폭행을 당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의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간접적으로 동료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에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업무의욕 저하가 오게 되며 이는 구급대원 모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구급대원의 폭행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구급대원을 진정 아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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