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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사용 진입도로 “내 땅이다” 쇠말뚝 횡포

가평 원흥리 3가구 피해 호소
현황도로 토지에 포함된 땅주인
“밉보이면 길 막아” 수시로 협박
비오면 흙더미도로 포장도 저지
견디다 못한 주민들 경찰에 고발

 

 

 

땅 주인이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라며 20년 가까이 사용돼온 현황도로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자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가평군 상면 원흥리 주민 L씨 등 3가구 가족들에 따르면, L씨 등은 십수년간 사용해온 자신들의 주거지 진입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수시로 협박을 가했다며 이웃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L씨는 1996년 현재의 토지를 매입한 이후 2002년 지인과 함께 귀촌해 20여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으며, 당시 현황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수백만원씩을 각출해 교량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 등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통해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 가족 모두가 이주해 살고 있다.

하지만, 진입도로 부근 농지에 견사를 설치하고 식육견을 사육하는 A씨와 토지주 B씨가 L씨 등 주민들에게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포함돼 있으니 ‘자신에게 밉보이면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

L씨는 “실제로 2011년 7월께 A씨가 진입도로에 철조망을 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 영문도 모른 체 무조건 사과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십수년 동안 (A씨 등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울 만큼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가평군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면사무소를 통해 해당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려 했으나 A씨와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이후부터 A씨 등이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소했다는 이유로 툭 하면 도로를 막아버린다는 말로 위협을 가해 L씨 등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L씨 등 주민들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경찰은 관련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도로를 막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상면 관계자는 “현재 3가구 10여명이 살고 있는 이 곳은 비만 오면 도로가 흙더미로 뒤덮여 통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A씨와 B씨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언제라도 도로포장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황도로=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함.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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