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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에 멋대로 설치한 송전탑… 철거요청엔 버티기

한전, 토지주 동의절차도 없이
1970~80년대 무분별 증설
용인시내 455기·변전소 12개
전자파 우려 등 이설 요구 ‘갈등’

市 “한전의 일” 문제해결 뒷짐
한전 “토지매입 등 사실상 불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을 내세워 1970~80년대 아무런 협의나 동의절차도 없이 개인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송전탑 철거 요청에 비용부담 등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시내에 설치된 변전소는 154㎸ 11개, 345㎸ 1개 등 12개, 송전탑은 154㎸ 264기·345㎸ 150기·765㎸ 41기 등 모두 455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13-3 인근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의 우려 속에 자신들의 땅에 임의로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철거 및 이설을 지자체와 한전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토지주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한전의 일이라며 사실상 문제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는데다 한전은 뚜렷한 이유 등도 없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 등으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등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 속에 이설 또는 지중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용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마저 요구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송전탑과 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 토지가 약 50만㎡에 달한다”며 “국가기관이라는 한전이 토지 소유주들과 점유나 사용 등과 관련해 아무런 협의도 없이 멋대로 증설하고 자신들의 땅인양 사용한게 30년이 넘지만 여전히 안하무인인 행태에 피눈물이 난다”라고 토로했다.

인근 식당업주 김모(23·여)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사는데 선로와 가까워 전자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한전은 이설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부 관계자는 “송전탑 및 선로를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로를 옮길 경우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1970~80년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무분별하게 세워진 송전탑과 선로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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