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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배워 엉터리 한약 제조·판매 일당 적발

道특사경, 1명 구속·1명 입건
117t 팔아 20억원 부당이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제조한 불법 한약 110여 t을 제약회를 통해 정품인 것 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보건복지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무허가 제조업자 정모(48)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원(도매가 23억3천만 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t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A제약회사의 대표인 김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무허가 제조업자 정씨에게 건네 엉터리 한약을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정씨에게서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여 약재상 등에 팔아넘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자 정씨는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2명과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117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으며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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