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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150% 수익 보장”친·인척 40명에 362억 등쳐

현금인출기 관리사 간부출신 40대
돌려막기 수법 신뢰얻어 사기행위
피해자, 주변인 수십억까지 갖다 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인들로부터 360여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40여명으로부터 36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깜박하고 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 돈을 회사에서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여 뒤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을 시작했다며 돈을 계속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10∼15%의 수익을 실제로 보장해주는 A씨에게 신뢰가 생겨 최대 수십억원까지 주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A씨에게 갖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20∼30%로 이자를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마지막에는 15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까지 속였다.

A씨가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 B씨의 돈을 피해자 C씨에게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서 범행이 가능했다.

경찰은 변제하지 못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금액이 9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부업으로 물품구매대행 사업을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관련 기관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권유할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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