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천시, 폐기물업체 소송 2심선 승소

法 “기존업체와 밀접한 관계
신규업체 선정 취소는 적법”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서광기업’ 간 소송전의 승패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6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면서 항소심을 제기한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수 밖에 없는 만큼 서광기업에 대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처분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천시가 원미환경의 독점체제를 막기 위해 공고한 내용 중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원고인 서광기업은 그 설립 및 운영자, 주주 “G 직원 등 인적구성, 회사의 물적설비 등의 면에서 기존업체인 원미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신규업체 선정 참여를 위해 원미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광기업은 지난해 11월 심사위원들로부터 ‘적격자 선정’을 받았으나, 시는 여러가지 요건상 동일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보고 취소처분을 내리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