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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 근로장학금 확대

지급대상 현재의 2배로 넓혀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확대
전체 가구 17%가 수혜 받아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정책으로 독신·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고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대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장려금 확대·개편안은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마련됐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단독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급대상은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0만원에서 8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도 지급대상이 86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평균 지급액도 각각 92만원에서 143만원, 109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많아진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총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1천983만 가구·2016년 기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일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 중 일정기준 이하는 압류 불가다.

정부는 구체적인 압류 불가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해 조만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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