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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혐의’ 조기흥 평택대 前명예총장 징역 1년 구형

조씨 “신체접촉 없었다” 부인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피고인 측은 그러나 여직원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여직원 A(40대) 씨로부터 지난 2016년 말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서울의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조씨 집무실에서 1995년쯤부터 20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날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자 지난해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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