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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뇌물혐의 징역 5년 구형

고철업자에 군사업 편의 대가
760여만원 상당 향응·접대 받아
검찰 “엄중한 책임 물어야”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항공료를 비롯해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의 갖가지 갑질 의혹과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밝혀졌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어 아직 수사를 진행중이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A씨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A씨가 갚았을 뿐”이라며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B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인사 발령 과정은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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