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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자 필요할 경우 처벌도 불사”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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