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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쇼핑시설 상권 대형마트의 5배” 경기연구원, 출점 가이드 필요 주장

대형패션아울렛 상권 21.3㎞
수도권 거주자 대부분 이용 경험
지역상권 붕괴… 대책마련 촉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광역쇼핑시설 확산에 따른 상권갈등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제시한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천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역쇼핑시설 업태별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복합쇼핑몰(83.3%)’, ‘대형패션아울렛(79.5%)’, ‘창고형대형마트(72.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쇼핑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상권범위를 이용자 거주지비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형패션아울렛(21.3㎞), 복합쇼핑몰(18.0㎞), 창고형대형마트(15.8㎞), 백화점(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형마트(4.3㎞) 대비 2.5배~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광역쇼핑시설 출점에 따른 기존 쇼핑시설의 이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복합쇼핑몰 이용객 중에서 기존 대규모유통부문(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40.3%이며 기존의 중소유통부문(동네·골목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12.9%로 조사됐다.

신기동 연구위원은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기존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대규모 유통부문까지 상당한 수준의 상권잠식 충격을 준다”며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속도와 출점규모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잠재적 소비 유발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유통점의 폐업증가, 대규모 유통점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영업실적 저하, 고용안정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조정해 상권영향평가 최소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대규모 쇼핑시설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출점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 간 상권갈등, 자영업 위기, 교통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 각종 지역문제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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