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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금탈루 696건 적발… 45억원 추징

가장 큰 탈루는 감면사유 미이행
하반기엔 평택 등 6개 시·군 조사

학교 건물을 짓겠다며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았으면서도 해당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되는 등 700여 건의 세금탈루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월 가평·하남·의정부·과천·동두천·광주·부천 등 7개 시·군과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벌여 696건의 세금탈루 사례를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감면 사유 미이행 83건(32억여 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5억여 원), 미신고 311건(5억여 원), 세율착오 등 기타 294건(3억여 원)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건물을 지으며 취득세 9억8천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3억3천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광주시 소재 B종교법인도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며 취득세 8천6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건물 일부 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다 1천800만 원이 추가 징수됐다.

부천시 소재 C법인은 물류단지 토지 취득세 13억1천200만 원을 감면받았으면서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14억7천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의 경우 자신의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대지면적이 넓어지며 일반주택이 아닌 고급주택(개별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상, 대지면적 662㎡ 이상 등)의 중과세가 적용돼 3억200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도는 하반기에 평택·여주·남양주·양주·시흥·안산 등 6개 시·군과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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