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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벽에 갇힌 지 수십년… 발전 가로막는 ‘족쇄’ 풀 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3개 권역 모두 포함
전체면적의 78.5% 토지이용 규제 ‘신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70~80% 전과자 몰려… 참는 것도 한계”
현실성 없는 규제 완화·조례 개정 요구

市, 상급·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 추진
해결책 강구 나선 조광한 시장
“족쇄 풀어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
규제 일변도 물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남양주 발목 잡는 중첩규제 개선 박차

반세기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소외감과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남양주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4에 이르는 458.06㎢인 남양주시는 약 78.5%(360㎢)가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면적 중 약 27.17%인 78.384㎢는 중첩규제 지역이다.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법은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1975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1985년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3개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이 모두 들어가 있다.

이같은 각종 규제 때문에 수십년간 행위를 제한받고 법적 제약까지 받고 있는 관련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수십년간 남양주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이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한 조광한 시장도 지금과 같은 과도한 규제에서는 자립경제와 문화·예술 기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 해결책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남양주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남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입장을 들어본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47년간 사유재산권 족쇄”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박항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47년 동안 해당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무시되고 정당한 보상대책도 없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고 범법자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책위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중 동식물 관련시설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조정, 완화해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 규제개혁 및 해결방안’으로 농지법을 피하기 위해 창고를 비우고 양질의 부가가치 사업을 포기한 수많은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창고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부채납 비율과 대상도 완화 및 확대해야 되며 훼손지 최소면적도 완화하고, 관련 사업 인허가권도 일선 시·군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도 공공주택사업 등 철거 예정지역에 대한 부과 유예, 원상복구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경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안면 규제피해 주민대책본부 “주민 70~80% 전과자”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43년간 각종 행위를 제약받고 있는 ‘조안면 규제피해 주민대책본부(이하 대책본, 총괄본부장 최동교)는 조안면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9곳의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주민들도 ‘상생’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구역 주민들 70~80%가 전과자가 됐고, 지난해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된 한 20대 업주가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유서를 남긴 후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과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지나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더 이상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삶에 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현행 상수원 규제가 고도화된 하수처리기술과 지역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내용 중 주민생계 및 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본 관계자는 “생활하수 한방울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국가방류수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면서 “팔당상수원이 오염됐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고, 이제 규제만으로 물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보호구역 주민들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책본은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규칙 중에 생활기반시설인 농가주택 신축과 소득기반 시설, 행위제한 등도 현실에 맞게 완화·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중첩 규제 풀지 않으면 지역발전·변화 없다”

남양주시는 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민원에 대해 상급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문제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과 관련해 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하수처리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생활하수를 팔당 상수원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규제 일변도의 환경부 물 관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생활하수를 더욱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에 요구하고, 경기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광한 시장은 취임 전인 지난달 29일 조안면사무소에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간담회’에 참석, “우리가 겪는 아픔의 대표적인 사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족쇄인데 족쇄를 풀지 않으면 남양주 변화와 발전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광한 시장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규제 바뀌어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시장은 환경보호만 주장하는 경직된 환경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환경규제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특성별로 입지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규제 같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 규제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중앙부처 대응자세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는 건의한 법령의 제·개정 지연, 심의·의결 기능의 각종 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규제 등 규제권한도 대부분이 중앙부처 규제에 예속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차별받고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권익구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조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해 “1975년 지정 당시보다 인구도 늘고 수질관리 기술도 발전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면서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생활하수는 9개 하수처리장에서 법적기준을 지키며 처리하고 있어 생활하수는 더 이상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2천500만의 상수원의 관리의 책임을 상류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무엇보다 국가가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상수원의 수질확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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