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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듯하게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일정가격 이상의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0.16%이지만 OECD 13개국의 보유세 평균은 0.33%로 절반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외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부동산의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의 부동산 편중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의 양극화,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부동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듯하게’라는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첫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안이다. 부동산 자산의 보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고액의 자산가에게는 0.3%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또한 주택 과세표준이 6억~12억원 구간에 누진세율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행 80%에서 연 5%씩 증액하여 2020년에는 90%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셋째,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에게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개편안이다. 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써 세금 납부여력이 낮은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지 않게 개편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액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사용할 것이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거래세 인하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3억원(수도권 4억원) 및 60㎡ 이하 주택구입시 거래세를 50%를 감면해 준다는 개편안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하여 2016년 주택소유자 중 보유세 과세대상은 약 27만 명이며, 시가 10억~30억 사이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가 지금보다 0%~15.2%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3%~22.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으로 인하여 더 조세를 공평하게 지출은 따듯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10억~20억대 고가 아파트가 더 선호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일까? 이는 3가구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이면서 10억~20억대의 주택 한 채의 쏠림현상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공포의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주택매수를 꺼려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개편안을 확인해보니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잡기위해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실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실상황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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