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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주거지역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27일 열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이상∼150㎡이하는 1대, 150㎡를 초과할 경우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강화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는 1대, 85㎡를 초과하면 7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바뀌며, 공동주택도 전용면적 70㎡당 1대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공영주차장 요금과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상향조정,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에 대해 최소 1가구당 주차면 1대뿐 아니라, 기준면적과 증가 면적당 주차면 확보율을 강화해 주차난을 해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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