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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APT는 반려동물 못 기른다고?”

시대 역행하는 ‘가축 사육 금지·퇴거 조치’조항

법 손질 호소하는 입주민들
“테마공원 생기는 마당에
대통령도 깜짝 놀랄 일”

공무원연금공단
“일부 묵인하고 있다
이사회 개정안 올릴 것”


“청와대와 시·도지사 공관에서는 애완견을 키우면서, 공무원아파트에서는 왜 애완견을 키울수 없나요?”

수원시 광교상록공무원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청 공무원 A씨의 하소연이다.

23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시 광교상록공무원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아파트에서는 어떠한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30조 2항 8호 ‘임대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으로, 실제 아파트 입주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 “아파트 내 가축 사육은 금지되며, 퇴거 조치의 규정 중 하나”임을 설명하며 서명도 받고 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관리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에서 사육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입주민 A씨는 “개를 키우고 싶지만 규정으로 인해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가 변했는데도 공무원은 반려동물도 마음대로 못 키우는게 너무 아쉽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퇴거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엄두를 못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몰래 동물을 키우다가 소음이나 오물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들이 규제를 어기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 반려동물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문재인 대통령도 반려동물지원센터, 테마공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가축 사육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독 전국의 공무원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반려동물과 지내면 안되는 지 아마 대통령도 깜짝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

반려문화의 확산과 함께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반려동물 양육을 일부 묵인하는 등 과거 일방적인 퇴거 조치보다 한결 ‘소극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육을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일부 묵인하고 있다”며 “오는 8월이나 9월 이사회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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