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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아파트에는 반려견 못 키운다?

공무원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반려견을 키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로서는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30조 2항 8호에 ‘임대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 “아파트 내 가축 사육은 금지되며, 퇴거 조치의 규정 중 하나”임을 설명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관리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에서 사육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자들은 조심스럽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뭣하러 만들어 놓았느냐는 비난도 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음성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역시 반려동물 사육을 일부 묵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 간 이사회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유독 공무원아파트에서만 키울 수 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맹견이나 심하게 짖는 개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각박해지는 사회현상으로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면서 반려견 문화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인간관계에서 얻은 정신적 손실 감정을 반려견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것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의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공무원아파트에서의 반려견 키우기는 인위적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갖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에서도 애완견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테마공원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가축 사육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반려견 인구 1천만명이다. 약 5분의 1이 반려견 인구인 셈이다. 경기도의 반려견 숫자도 이미 100만마리가 넘은 지 오래다. 반려견 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특정 아파트라고 해서 사육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기관에서는 이같은 조항을 개정해 다른 생명과의 교감하는 문화 확산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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