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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격적인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문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건이 국방부 기무사 육본 특전사 그리고 수도권 부대에 오고간 정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제스추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23일 오후 늦게 이 문건의 세부 자료 전문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세부자료 문건에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될 장소 후보 및 후보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 들어있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언론 통제 시행방안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시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조처를 한다는 내용까지도 있다. 이러니 이 문건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치밀한 실행계획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통제부분은 아주 구체적이다. KBS 등 특정 언론사 이름을 거론하며 검열 시행 방안을 명시했다.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에 대한 처벌도 기록돼 있는데 형사처벌과 발행 정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른바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 계정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대응책도 들어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 원천 봉쇄 방법도 제시했다. 계엄법 조항엔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에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구금되지 아니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의식해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수록돼있다.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격적이다. 이러니 친위쿠데타 계획이란 소리를 들을 만 하다. 이제부터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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