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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저임금 불복종과 정부의 역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불복종’은 영세업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이자, 을(乙)들의 분노이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놓고 을과 을이 왜 싸워야 하는지 억울해 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 지키려고 을과 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는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영세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 이후 나타나는 고용악화, 물가상승, 투자부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등 우리경제의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지난 3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정되었다. 불과 2년 만에 27.3%나 급격히 올랐다.

내용면에서도 난데없이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등을 제시했을 뿐 노동생산성, 물가상승율, 지불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현행법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역효과를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그대로 밀어 붙일 경우 영세상공인의 불복종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강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취약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OECD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미국의(62.9달러)의 절반 수준, 일본(41.4달러)의 75%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빠르게 인상될 경우 인상된 임금을 시장이 소화해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써 물가가 오르면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최저임금의 증가속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자영업의 폐업이 100만 곳에 달한다. 이는 영세업자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결국 줄도산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이 감당 못 하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여 이들을 문 닫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양극화 심화의 우려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뉴마크 UC어바인 교수의 제자이자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생인 샘 런스트롬이 최근 수년간 이뤄진 노동통계의 현인구조사(CPS)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시급을 전국적으로 10.10달러 올려도 혜택의 18%만 빈곤가정에 돌아가는 반면 혜택의 29%는 빈곤선의 3배 가량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누린다고 했다.

더욱이 최저시급을 15달러 올릴 경우 혜택받는 저소득층의 비중은 전체의 12%로 떨어지고 고소득층의 비중이 36%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줄고 고소득층이 수혜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결정에 맞서 지난 7월1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불복종 선언을 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재심의)를 제출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결정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지키기를 더 우선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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