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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결백 우기던 마약사범 석방 당일 재구속

투약추측 진술 여친 말바꾸자
경찰, 피의자 주장 토대 보강수사
새 범죄사실 밝혀내 체포영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가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박영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B(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달아난 C(45)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D씨와 부천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0.1g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경찰에서 “A씨가 필로폰 투약을 권유했고, 화장실에 투약용 주사기와 종이컵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 경찰은 A씨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구속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에서 D씨는 “A씨의 폭행으로 화가 나 추측성으로 경찰에 진술했다”며 “당시 주사기나 종이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석방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른 마약사범이지만 선입견을 배제하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A씨 주장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새로운 범죄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E(33)씨에 대해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밀수입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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