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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급증, 형사 처벌해야

본격적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반려동물을 휴가지에 버려두고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휴가철뿐만 아니라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섰다가 중간 휴게소나 시골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섬이나 계곡, 또는 바닷가에 버려진 동물들은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로드킬을 당하거나 붙잡혀 식용으로 팔려가기도 한다. 나머지는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한다. 부상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주인을 그리며 쓸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도 많다. 일부는 들개나 길고양이 등 야생화 되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천593마리 가운데 6월부터 9월에 구조된 숫자가 3만2만384마리나 됐다. 이는 한해 전체의 30%가 넘는 것이다. 그런데 휴가철인 7월에 1만1천260마리, 8월에 1만1천259마리가 구조됐다.

한때는 가족 같았던 반려동물을 헌신짝보다 못하게 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몸집이 크고 관리가 힘들어서” “나이가 들고 병이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등 다양하다. 경기도 내에서도 반려동물 유기사건이 늘고 있다. 도에 의하면 도내 유실·유기 동물은 2015년 1만9천600여 마리, 2016년 2만1천900여 마리, 2017년 2만3천여 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1년 가운데 전체의 약 41%가 집중됐다. 이로 인해 안락사나 관리비 등으로 42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 등에 “동물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12년 17.9%에서 2017년 28.1%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 의식은 아직도 낮다. 동물복지법 제47조에 따르면 동물 유기 시에는 최대 300만 원(세번째 적발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것도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다.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 따라서 과태료 대신 벌금으로 바꿔 형사처벌해야 하며, 아울러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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