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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그린벨트서 배짱 영업… 단속은 ‘뒷짐’

홍종흔 베이커리, 원상복구 명령·경찰 고발 ‘무시’
시민 “당국 미온적 태도가 불법 부추기기 한 몫”

 

 

 

<속보>군포시에 위치한 홍종흔 베이커리가 개발제한구역(GB) 내에 불법 가설물·공작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본보 6월22일자 8면) 아무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 부서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7일 군포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홍종흔 베이커리는 지난 4월 대야미동 5번지에 영업을 위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석과 조경수를 식재해 그린벨트를 훼손,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업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오히려 300㎡에 달하는 불법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 5월에 시로부터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허가받은 건축물 주변에 가설 건축물과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해 냉장고와 식품 보관창고, 직원 휴게실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수 개월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경시설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하고, 불법 주차장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주차장의 일부가 지목상 도로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최모씨는 “평소 홍종흔 베이커리를 자주 찾는데, 블로그에 마치 잘꾸며진 정원으로 소개되는 것이 모두 불법 시설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유명 베이커리가 그렇게까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수차례 구두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 측에서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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