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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활비 항소? 여전히 오만한 국회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선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별활동비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특활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혹은 최소한 ‘개선’을 약속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장까지 나서 약속한 사안이라 기대했다.

지난달 27일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문 정본도 송달받았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특활비 공개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면 그렇지, 순순히 특권을 내려놓을 국회가 아니지”라는 빈정거림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국회의 입장은 국회특활비 공개엔 공감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 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 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를 사용한 사람들이 현역의원들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활비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들과 제도 개선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는 핑게도 옹색해 보인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국회의 모습을 한두 번 봐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국회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국회 특활비는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했다. 참여연대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1년~2013년 동안 사용된 특수활동비는 공개했지만 2014년 이후의 특활비 집행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짜 입법활동이나 정책개발에 썼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국회의 항소로 다시 판결이 나려면 최소 1년은 넘게 걸린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는 참여연대의 비난에 공감한다.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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