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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음식점, GB 계곡 등서 불법영업

도 특사경, 휴가지 업소 점검
69곳 적발 형사입건·폐쇄조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림 등 유명 휴가지에서 불법으로 펜션이나 음식점을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곳을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숙박업소 49곳과 음식점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펜션을 지어 1년 이상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등에 평상을 깔고 음식을 팔다 적발됐다.

용인 에버랜드와 인접한 A펜션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 7개 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근 B펜션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 단속에 걸렸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가평군 도립공원 안에 있는 C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가건물을 추가로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붙잡혔다.

양주시 일영유원지 근처에 있는 D 식당은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불법으로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다 적발됐다. 계곡 옆에 불법으로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도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의 상당수는 불법 영업을 하면서도 유명 인터넷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과 음식점 관계자들을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 등 위험도 있고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도 있다”며 “소셜커머스나 숙박 앱을 이용해 예약하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숙박시설을 예약할 땐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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