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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요금, 경찰엔 뇌물 시도… 콜밴기사 벌금형

인천지법, 500만원 선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원 등지로 외국인 손님 등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 부과 혐의로 조사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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