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수원 등지로 외국인 손님 등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 부과 혐의로 조사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