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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 을·사진)은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BMW 사태와 같이 차량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미비로 인해 교통당국이 운행제한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홍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됐으며 이에 국토부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 및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자가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각 문제차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량 점검을 위한 조항”이라며 “정부 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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