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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인권공감시대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미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장애인의 인지 수준과 시간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검경 및 사법체계가 약자와 국민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오직 강자들에게만 활용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 따르면 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청소와 세탁 등의 일을 하던 여성 장애인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이들 6명은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와 경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관련자를 고소한데 이어 최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강원지역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 3명을 교실과 체육관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거나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책임자 엄벌, 학교 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교내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장애학생 부모들은 물가에 어린애 내놓은 것 마냥 매일 전전긍긍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진짜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진다” “제 2의 도가니 사태가 발생하다니” “기본적인 처벌법 자체가 솜방망이처벌, 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군다나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가 다른 발달장애인은 성추행·성폭력에 매우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2만886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건(10만1천28)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2016년 기준 3천38건으로,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49.7%) 강간을, 39.9%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 여겨볼 부분은 장애 유형이다. 2017년 기준 전체 피해자 중 70%가 발달장애인이었다. 겉보기에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데다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숱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미투 운동도 못했다. 비장애인과 달리 조금만 협박을 해도 말을 못하는 데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를 입증하는 게 더욱 힘들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올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장차법은 교육권, 방송접근권 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참정권, 문화향유권 등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차법에는 400만 장애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고,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염원이 묻어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인권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비장애인 자신의 문제와 직결된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장차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차별은 급증했다. 매년 천 건이 진정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장차법만으로는 처별이 어려움도 있다. 그것은 고의성과 상대방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수용하고 승화시키는 도구로 여겨야 한다. 심신의 장애를 경감하고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장애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기보단 오히려 그 장애를 개성으로 여기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각종 장애관련 법과 제도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존중이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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