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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公正경기’ 거침없는 질주

지난달 도·산하기관 내부감찰 주문… 청렴공직 추진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업계 부당 이익 근절
李지사, 악성루머·음해 정면돌파 ‘도정 걸림돌’ 제거

■ 공정경기 ‘쓰리-트랙’ 전략

● 공직사회 관행(적폐) 척결

● 불공정한 제도(조례) 개선

● 도정 방해(음해) 적극 대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이재명표 공정경기 만들기’가 취임 한 달여를 지나며 ‘쓰리-트랙’ 전략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도 및 산하 24개 기관 등 공직 내부 감찰을 강화할 것을 주문,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도는 앞서 산하기관 직원 및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희롱한 직원들에게 각각 감봉 및 강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음주 후 영업방해 및 성적 폭언 등을 한 직원,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 등에겐 정직이나 파면 및 형사고발, 징계부과금 등의 조처를 내렸다.

특히 지난 2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첫 조치로 7억 원대의 인쇄물을 쪼개기 수법으로 부적절하게 계약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해 ‘공정한 공직사회 만들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불공정한 조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공정한 경기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예정가를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산출, 부당한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정 사회 건설’ 취지에 따른 조치다.

또 오는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는 공공계약 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조치도 발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건설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며 ‘공정건설’을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난 10일, 반복되는 특혜 행정과 위반 행위로 결국 사업체에 유리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긴급 지시, 건설업계의 불공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 의지를 공표했다.

또한 도지사 선거전후로 집요하게 계속되는 악성 루머와 최근 조폭연루설, 강제입원설 등 음해 등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전면전을 펼쳐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이같은 일들이 ‘경기도정’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확인 유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 돌입하고 ‘김사랑 씨 강제입원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 대처 등을 공론화 했다.

이 지사는 이달 초 자신의 SNS에 “더러운 음해공격을 이겨내고, 불의, 불공정, 불투명한 것들을 청산하며 공정하고 모두 함께 누리는 새로운 희망의 땅 경기도를 만들겠다. 눈앞의 적폐부터…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공정경기 만들기’를 위한 의지를 암시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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