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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자동차’ BMW 운행중지 명령 오늘 발동할 듯

리콜대상 차량 긴급 안전진단
BMW측 당초 ‘14일 시한’ 공언
10만6천여 대 중 68%완료 불과
차주 반발·사고발생 위험에 단행
실제론 지자체 거쳐 수일 이후 시행

정부가 14일 BMW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도 커지는 사고 발생 위험에 운행중단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과 관련한 협의 결과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친 후 14일 운행중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 발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BMW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밝힌 만큼 운행중단을 단행한다면 시점을 그 이후로 잡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이날 오전 0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7만2천188대(67.9%)에 불과했다.

BMW 관계자는 이날 “안전진단 기한을 14일로 못박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미 14일 이후에는 운행중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다.

운행중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로,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령은 차량 소유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해 우편으로 내려야 해 실제 시행은 수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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