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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 10명 중 4명은 京仁지역

7월 전국에서 6914명 등록… 작년 同月比 52.4% 급증
새로 등록한 京仁 임대주택 7610채 전국 36.5% 차지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10명 중 4명 꼴로 경기·인천지역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세법 개정의 영향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6천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4% 증가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달에 비해 18.7%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2천466명)와 인천시(347명)에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40.7%에 달하는 2천813명이 등록했다.

도내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다.

그 밖에 서울(2천475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7월보다 28.2% 늘어난 2만851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 등에서 등록이 집중된 경기도(6천659채)를 비롯해 인천시(951채) 등 경기·인천지역에서 7천610채가 신규 등록했다.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36.5% 수준이다.

광역권에서는 서울(7천397채), 부산(1천468채), 대구(665채) 등의 순이었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천552채(60.1%)로, 전달(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이같은 누적 임대주택 수는 지난달까지 117만6천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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