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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수·위탁 우수 기업 발굴한다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거래 확립
선정기업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
다음달 7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현금 결제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27조)에 따라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다음달7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17년도 위·수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업체로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을 발굴, 확산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도내 11개 업체가 수·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산 및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탁·위탁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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