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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진단 BMW 16일부터 운행정지될 듯

국토부장관 대국민담화문 발표
지자체, 차주에 명령서 등기우편
“운행 강행 화재나면 법적 책임”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행이 허용되며,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명령이 실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일단 2만 대 안팎이 될 전망이며,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번 운행중지 명령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에 나섰다 화재가 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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