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선집중]민심이 뿔난 이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라더니… ‘꼼수 삭감’,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가도 ‘모르쇠’ 논란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올해 정부가 집행해야 할 예산액은 428조 8천339억 원이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권력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듯 정부 예산의 진정한 주인 역시 국민이다. 정부 재정 계획과 집행에 5천만 국민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국회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경제에 대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국민혈세가 어떻게 이렇게 쓰여왔는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청와대 상납과 국회로 흘러왔다는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던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2018년도 예산안에서 680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국회 특활비도 그동안 기밀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비판여론이 일자 최근 완전 폐지로 선회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편법으로 특활비 폐지를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과거 스웨덴의 유력 총리 후보였던 정치인 모나살린이 사퇴 전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사퇴 이유는 바로 법인카드로 초콜릿과 기저귀 등 생필품 34만 원어치를 샀기 때문이었다. 돈은 바로 갚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에 결국 정치생명이 끝이 났다. 199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민주주의 나라에서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한다. 때문에 국민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는 학교에서도 모든 사회과목 교사들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가르친다. 한 학생이 교장에게 3년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학교장은 이유도 묻지 않고 1만개가 넘는 이메일 내용을 곧바로 공개하였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교장의 공무수행에 대해 알 권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웨덴 총리실에 정보요구를 통해 총리가 크리스마스 당일 점심으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선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우리 정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민의 알 권리, 둘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나라에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인 것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특활비가 배정되는 기관은 법무부와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등 총 2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우리나라도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의식전환을 위한 공직자들의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인 입법, 행정, 사법부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들과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여 민심이 뿔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