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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 된 로스쿨생들, 법정공방 체험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참여
법적 판단능력 함양 기회

지난 14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외에도 10명의 배심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날 방청석에는 일반 방청객 외에 또다른 11명의 시선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곳 법원에 실무수습을 나온 아주대와 경희대, 경북대 등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국민참여재판과 동시에 진행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이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처럼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의 모든 과정을 방청 후 모의평결을 거쳐 재판 결론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방청객 사이에 섞여 노출되지 않고 재판을 지켜본다는 의미의 ‘그림자’배심의 의견은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직접 평결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의 차이점이다.

수원지법은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평결에 참여해 실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들을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장애가 있다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림자배심원들도 별도의 평의를 거친 결과 11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을 내렸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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