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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 이익 차등배당은 불법 대주주의 자발적 배당포기는 합법

곽영수의 세금산책-차등배당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야 하므로,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균등배당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 포기일 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막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도, 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받을 배당을 포기했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실제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작용해서 법인세를 매겨야 하는데, 그 예외를 둔 것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래 배당받을 금액보다 높은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법에서 정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등배당이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사실상 대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결과인데, 배당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고 증여세는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법이 사실상 탈세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차등 배당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서 아직은 분쟁 소지가 많으므로, 조만간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차등배당은 앞서 설명한 대로, 대주주의 자발적인 본인 이익의 포기이어야 한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대주주의 배당을 포기하는 결의를 하거나, 다수결로 일부 대주주에게 배당 포기를 강요해서도 안 되며, 오로지 자발적인 포기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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