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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松시선]문화예술의 지방분권 실질 성과 기대

 

 

 

문화예술교육웹진 ‘아르떼365’의 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 여성예술가 단체 ‘파쿠랑가 아트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는 1975년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지역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복합예술기관인 ‘테 투히(Te Tuhi)’를 설립하고 예술과 지역민을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교육 수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장학금 제도, 시상식 등을 마련하여 지역 내 예술 입문자와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교육 대상별 맞춤형 워크숍, 강의 등을 진행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문화비전 2030’은 사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크게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필자는 ‘지역문화 분권 실현을 통해 문화도시 및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과 ‘주민 참여를 통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과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 추진’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기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문화다양성, 지역분권의 정신은 잘 제시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우선 지역문화 활동 주체들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관심을 갖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자 즉 문화소비자인 시민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정책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은 존재의 필요성을 법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둔 반면 중앙정부와 협의 채널이나 지역 내 논의의 장을 펼치는데 제한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을 진단하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위 법규의 정비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따르는 지방조례 및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전문인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안배와 균형을 감시하고 효과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활동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독립된 활동을 하도록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정부와 지방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문성과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기금운용을 포함하여 지역문화재단, 문화정책연구소 등 산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지방분권을 이루는 전제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행정권의 열린 시각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역문화 예술가들이 장르별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역민을 위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는 물론 문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는 시민전문가의 영입과 제휴 또한 필요하다.

부디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지방정부의 개선의지가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및 다양성이 문화예술가와 시민들의 참여로 실질적 성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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