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군포시와 오산시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군포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에 의거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긴급대응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군포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42종) 322대 중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17일 운행정지명령서를 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경찰이 차량조회를 통해 미점검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게 된다.
단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오산시도 지난 16일 김문환 오산시부시장 주재 하에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1천150대로 이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46대에 대해 시는 지난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김 부시장은 안전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우편홍보, 전화안내 및 방문독려 등의 로드맵을 정립해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통제도 별도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했다.
/군포·오산=장순철·지명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