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군포·오산시, ‘火車’ BMW차량 99대 운행중지 명령

미점검 소유주에 빠른우편 발송
명령불응 운행 화재땐 고발 조치

 

 

 

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군포시와 오산시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군포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에 의거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긴급대응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군포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42종) 322대 중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17일 운행정지명령서를 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경찰이 차량조회를 통해 미점검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게 된다.

단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오산시도 지난 16일 김문환 오산시부시장 주재 하에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1천150대로 이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46대에 대해 시는 지난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김 부시장은 안전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우편홍보, 전화안내 및 방문독려 등의 로드맵을 정립해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통제도 별도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했다.

/군포·오산=장순철·지명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