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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네폴리스 시행사 해지”… 애먼 주민들만 피해

“자금 조달 문제 귀책사유 해당”
도시공사, 사업협약 해지 통보

“또 지연, 누가 책임 질 텐가”
보상 기다리던 주민들 발 동동

김포시 도시공사가 김포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간 보상을 기다렸던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지 통보는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 시행사 자격을 박탈하는 취지여서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많은 돈을 들인 민간사업자 측은 내년 11월까지 사업권 기한인데다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과 출자금 및 출자지분 등이 공사로 귀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17일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국도이엔지, 희림종합건축사,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무소, 국제자신신탁㈜, 교보증권㈜, 동문건설㈜ 등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발송했다.

공사는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 측이 그동안 주민동의 조건과 보상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에 귀책사유가 해당 돼 사업자 교체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시네폴리스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보상만을 기다리며 1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대체농지까지 마련한 주민들은 “사업시행사 교체로 또 다시 보상이 지연될 경우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애를 태우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김포시 산하 김포도시공사 20%, 국도이엔지 48%, 동문건설·국제자산신탁·교보증권 각 10%, 희림건축과 인토엔지니어링 각 1%의 지분율로 구성됐다.

앞서 정하영 시장은 취임 후 최근에 있었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사유지 70% 계약 조건을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성사시키지 못해 현 상황으로 볼 때 보상과 관련한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해지통보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은 내년 말까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천㎡에 이르는 부지에 문화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조 원대 규모가 투입돼 건설될 예정이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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