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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역 공항버스 업체 행정처분 착수

도, 이달까지 소명자료 제출 요구
사업계획 미이행 등 4가지 사유
사안 따라 사법처분 의뢰 가능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중인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가 보는 Y공항리무진㈜의 위반사항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도는 첫 번째로 Y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 당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점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또 사업계획서 상 버스 확보 계획인 74대 중 6대가 미확보된 점을 비롯,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도는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위반),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 등을 세 번째와 네 번째 위반사항에 포함시켰다.

특히 감회 운행 건은 현재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Y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으로,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Y공항리무진㈜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전임 남경필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6월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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