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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시간당 8,350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2017년 기준시급은 6,47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2,230원이며, 2018년에는 시급이 7,530원으로 월급은 1,573,770원이다. 그러나 2019년에는 시급이 8,350원으로 월급은 1,745,150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것이다. 2019년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0,040원으로 2019년에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도달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20대 후반의 대학을 졸업한 소규모기업에 취직한 근로자는 세금을 제외하면 150~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이 중 월세, 공과금, 학자금 대출 등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의 돈이 매월 저축되어지는지 생각만 해도 암울하다.

둘째,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급여가 증가하게 되면 근로자는 직무만족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같은 시간에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기업의 생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상승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질 높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직률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계를 유지하게 위하여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일 것이고, 고용시간도 줄일 것이다. 더 나아가 폐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갑작스럽게 작년대비 당년도에 약 11%의 임금이 상승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매우 크게 느껴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실업률을 늘리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대기업의 무인자동화로 인하여 무인자동화를 도입하는 경우 효익대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한 일처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 또한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져 서민의 삶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복구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으로 취직할 경우 급여는 높으나, 기업에서는 최저인원을 고용하게 되므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근로자입장과 고용주 입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필자는 2019년 최저임금은 확정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확인하고 고려하여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꼭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반영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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