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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일회용품 ‘예외?’ 환경훼손 온상 키우는 ‘法’

유족·상조회사 제공땐 ‘사용 조항’… 금지 개정안 무력화
“환경오염 주범 오명 벗도록 강력한 규제 필요” 목소리
수원환경운동연합 “다회용 용기 이용해도 무리 없어”

지난 4일 부친의 장례식을 치른 김모(54·수원 율전동)씨는 “올초 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며 커피숍 등의 플라스틱컵 사용에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일회용품을 줄여야 할 곳은 장례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례식장의 모든 물품이 일회용품이다. 세척시설만 갖추면 이를 대거 줄일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수원과 안양, 용인 등 경기도 내 여러 장례식장의 모습도 비슷했다.

조문을 마치자 반찬과 안주 등 10여 종의 음식이 상주의 직장 상조회 마크가 찍힌 일회용기에 담겨 나왔고, 자리를 뜨자 상조회사 직원은 일회용 국·밥그릇,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접시, 음식물이 섞인 탁자 위 비닐을 통째로 걷어 재활용품 등의 구분없이 고스란히 대형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이 반복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회용품 사용량이 제일 많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도내 지자체, 장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에 1천119곳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일회용품 남용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객실 내 조리·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거나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상조회사 관계자는 “보통 상주들이 일회용품을 조달하고, 상조회사에는 장례지도사만 파견하고 있다”며 “만약 다회용 식기를 쓰면 일손이 추가로 필요해 더 많은 비용이 상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A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상주 대부분이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서 장례 일회용품을 3~4박스씩 중복해 받아 오는데 남는 것은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간다. 남발하는 회사 상조 장례물품 통제가 시급하다”고 전했고, 수원 B병원 사무장은 “장례식장, 상조회사 등에서 여러 이유로 일회용품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80년대만 해도 집에서 그릇을 씻어가며 조문객을 맞이했다. 강력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장례문화가 환경훼손의 주범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혼례와 회갑연의 경우 다회용 식기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유독 장례식장만 일회용품 사용이 명분도 없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다회용 용기만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도 장례식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일회용품은 포화상태이고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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