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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살릴 ‘지역화폐’ 내년 도입

道, 전국 최초 시·군 발행 지원
2022년까지 1조5905억 규모
청년배당 등 사업용 8852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실시해 당시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를 낸 ‘지역화폐’가 내년부턴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지역화폐’는 오는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도입, 통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4년간 발행규모는 모두 1조5천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천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천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31개 시장·군수가 발행권자인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가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게 된다.

도는 지난 7월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 이 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는 또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계획대로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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