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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학부모는 학교참여의 동반자? 이방인?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참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학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 참여 활동이며,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 학습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학교참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2항,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2항,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1항, 2항 등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96%에 학부모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6개 지역에는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 관련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여전히 교육의 보조자로 이해하는 경향도 남아있다. 게다가 맞벌이가정 및 소외계층의 학부모는 학부모회 참여가 어렵고, 그 결과 학부모회가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학교 참여에도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학부모는 변화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학교 교육 및 운영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학교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학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도록 자녀양육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며, 학부모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사 및 학교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족구조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가정-학교간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여러 학교와 지역에서는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회 직선제, 아버지 모임, 학부모회 재량 예산, 학부모 강사의 학교 교육 참여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기초 학부모총회, 학부모 상담주간, 공개수업, 각종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회의 참석 등을 제외하면 극히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도 제한적이지만,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이나 민원 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의견이나 민원은 자녀 혼자만이 해당되는 것보다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관계 속에서 야기된 갈등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다.

가령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위가 개최되고 결과가 통지되어도 양측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학부모의 소득이나 학벌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교사가 모든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다.

인천 S 교장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교사의 장기적 성장을 도와주는 순기능이 크다. 학부모 내자녀 이기주의는 인지상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큰 기대보다는 경청과 소통하는 자세를 학교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회는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니터링, 제안,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 제고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학부모 쌍방향 소통 확대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학부모 교육 참여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는 일부 학부모만의 독점이 아닌 학부모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부모회 운영 모델이 발굴·확산되며,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예산과 공간이 확보되고, 교육혁신의 동반자로 학부모를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 학교참여는 교육의 참여가 아닌 공동체의 참여이어야 하며, 법과 제도에 대한 원칙적 사고와 더불어 선량한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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