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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 안된다” 반발

8개 재개발조합 시청 기자회견
“75%이상 동의 조합설립 됐는데
50%이하 동의율로 해제 허용”
시 추진 사업규제·제한 철폐 촉구

의왕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를 추진 하려하자 기존의 재개발 조합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부곡가조합등 8개 조합장들은 21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왕시가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철회 및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왕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도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중시해 기존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해제기준을 완화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곡가조합 등 우리 8개 조합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이 설립됐는데 50% 이하의 낮은 동의율로 정비구역을 해제해 조합설립을 취소하려는 의왕시의 행태를 바로잡고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처럼 의왕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왕시가 자행하려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철회 및 폐기해 줄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대흐름에 맞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도시정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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