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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설치

군포소방서, 특별조사·교육 면제

 

 

 

군포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업소를 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인증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임국빈 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을 확신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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